|
에쓰오일 폭발 화재 '진화 중'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일 오전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2.5.20 yongtae@yna.co.kr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숨진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