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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1 선거,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퇴장 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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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 투표할 수 있고,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전 국가시험에서도 확진자의 격리 조치를 일부 면제했는데 이상징후는 없었다"며, "전파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앞선 경험을 살려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만 1천여 명으로,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율이 2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권을 가진 확진자는 10만 명 대 초반대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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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strongeq@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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