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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치된 빈집이 주차장·주민편의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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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서는 주택가의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로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에겐 철거비용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 지자체 입장에선 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도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구 남외동 주택가에 조성된 주민 쉼터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빈집이 있던 곳이었는데 중구청의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쉼터로 탈바꿈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