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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경심, 잠시 뒤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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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전 10시 15분 정경심 상고심 선고

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혐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1·2심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