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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직원 횡령으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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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직원 횡령으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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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스템 주주 26명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템 측과 임원,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횡령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은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회삿돈 2천2백15억 원을 횡령한 뒤 1,880억 원을 주식 투자와 금괴, 부동산과 고급리조트 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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