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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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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