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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인과성 부족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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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결정으로 인한 예외 대상 만7천 명 이상 예상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확대 대상에 포함 안 돼

임신부, 코로나19 고위험군…"백신 접종 강력 권고"

[앵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어 입원 치료한 사례도 앞으로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접종 의사를 보인 경우까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패스' 제도의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