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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선한 경제] '모르면 손해'‥최대 2천만 원 보장 '공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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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된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