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국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키로…"다자대화 몰래 녹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자 전원 고발 방침…2차 방송금지 가처분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17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