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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도세 12억, 종부세는 11억? 헷갈리는 '한 집 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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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부터 집을 팔 때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아래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재산세 낼 때와 양도세 낼 때 또 대출받을 때 제각각 달라서 혼란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한 집을 놓고도 가격표가 크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