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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사강간'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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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피해자들 인격 파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