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가 당초 정부 안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재원이 늘어나는 한편 치료제 구매와 병상 확보 등에 필요한 방역 재원도 보강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전체 세출 예산의 70%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즉각 집행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함께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역시 내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백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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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가 당초 정부 안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재원이 늘어나는 한편 치료제 구매와 병상 확보 등에 필요한 방역 재원도 보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