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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 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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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발전 부문에서는 내년 2월까지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