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경찰, 최윤길 '40억 뇌물죄' 검토…최 "김만배 8년 못 봤다"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사후수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8년 가까이 보지 못한 사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속보는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경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두 달 만인 지난 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최윤길 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