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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동떨어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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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동떨어진 판결"

[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아동 학대가 인정되지만,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