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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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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기본 접종 완료 뒤 추가 접종까지 간격을 토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