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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청래 '통행세·봉이 김선달' 발언에 불교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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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사실상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불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청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민주당, 지난 5일)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절에 안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