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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 친권·양육권 박탈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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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뒤 이혼한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문제삼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한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한국 국적 남성의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여성에게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부족과 직업 불안정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이 나아질 수 있고 자칫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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