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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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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4건 중 3건 인정…절차상 검사징계위 정족수도 '문제 없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하면서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