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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유우성 씨 대북 송금 공소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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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뒤늦게 재판에 넘긴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며 공소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