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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두환 비판했다가 옥고 치른 고교생 4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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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59살 이우봉 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의 행동은 전두환 씨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했다며 늦게나마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