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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北 공무원 피격, 대통령 직무유기 아니야"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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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