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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10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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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10월부터 달라집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추석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박상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최근 2년간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가운데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