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15초뉴스] 대법원,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무죄가 확정된 건 처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Short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