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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상 유포' 혐의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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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매뉴얼 작동 안했고 사후 대책도 부실"

수사심의위, 신상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 심의

1년여 전 성추행 혐의 윤 모 준위 기소 여부 심의

공군 양성평등센터·20비행단 보고 문제도 심의

[앵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관련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됐습니다.

현장 점검을 벌인 여성가족부는 공군 내 성폭력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후 대책도 부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고 이 모 중사가 지난달 18일 옮겨온 부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