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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일)

정치관계법 토론회, '이정희 방지법' 갑론을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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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3위 이하 후보 TV토론 제한 타당" vs "소수정당 자의적 배제 우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확대'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3.5.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선거 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조정 문제('후보 TV토론 컷오프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을 심도있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2차 TV토론회부터는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만 참석시키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배제한다.

이 방안은 지난해 18대 대선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이정희 방지법' 또는 '이정희 보복법'이라고 불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TV토론회는 후보자나 정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한다"며 TV토론 컷오프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냐 문제인이냐'에 초점을 뒀고, 양자 토론을 보고싶어 했다"며 "소수정당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1차 토론회는 (소수정당 후보자에게) 보장해주고 2·3차 토론회에선 배제하는 게 국민의 시각에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정희 전 후보가 대선을 완주하지 않고 중도 사퇴한 점을 언급, "이 전 후보는 완주 의사가 없음에도 선거 국고 보조금을 다 받았는데 이는 보조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선거를 중도에 그만두는 이는 보조금을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의견에서 빠져 있어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치쇄신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소수 정파 후보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대안을 조건으로 TV토론 컷오프제에 동의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수정파 후보자의 정견발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3위 후보자를 토론회 3번에 전부 참여시키기 보단 1차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만약 2, 3위 후보간 지지율 차가 10% 이내라면 3위 후보도 토론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며 "토론회 횟수 또한 현행 3회보다 늘려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 측에선 TV토론 컷오프제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언론 등 민간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대개 유력후보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적 토론회 밖에 기회가 없다"며 "그런데 개정의견을 도입하면 소수 후보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무총장은 "일종의 '컷오프'의 의도에 일부는 공감하지만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여전한 와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TV토론 후보자 조정 근거로 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며 "2,3위 후보가 큰 격차없이 엉켜있을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차 토론까지는 1~3위 후보가 모두 출연하고 3차 토론부터 컷오프를 도입하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박영수 중앙선관위 법제국장은 "2, 3위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토론에 참석하는 인원을 줄여나가는 방안은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자 정견 깊이있게 듣는다는 측면에선 타당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박 국장은 "다만 2위, 3위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선관위)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기관이나 선거운동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서열화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객관성을 지닌 서열화 방안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일부 언론이나 단체가 주관적·의도적 서열화를 시도할 수 있다"며 "객관성 담보 장치를 마련해 사후에라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는 정책 서열화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서열화 보다는 선관위가 다양한 정보와 기준을 유권자에게 제시한 후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미국 언론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트별로 상세히 비교하되 순위는 매기지 않는다"며 "정보 제시가 아닌 언론이나 단체의 정책 서열화는 위험하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예를 들어 여성단체에서 후보자 정책·공약을 서열화 하면 여성 후보자에게 후한 점수 나올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선관위는 평가주체와 평가단 구성 등 정보를 함께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선관위 판단의 모호성,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인한 흑백·비방선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고, 윤 실장은 "선관위가 60년을 거쳐온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 자의적이거나 애매하지 않다.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것으로, 선관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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