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8일 자신의 밭을 망친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개를 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영천시 대창면 자신의 밭 등에서 인근 개사육장의 개 7마리를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개들이 자꾸 울타리를 빠져나와 애써 복토해 놓은 밭고랑을 헤집고 다녀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죽은 개는 셰퍼드, 진돗개, 도사견 등 다양하며, 개주인 이모(44)씨는 새끼를 낳아 분양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사육장 바로 옆에서 밭을 일구고 있던 최씨가 공기총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덜미를 잡았다.
신순진 영천경찰서 수사과장은 "투병 중인 최씨가 쇠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