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는 전날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녹취 파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이고, 욕설을 한 부분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오후 진정서를 접수해 오늘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 음성 파일에는 임씨가 대리점 업주에게 "죽여 버리겠다", "'맞짱' 뜨려면 (회사로)들어오던가. ××야" 등의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이씨는 해당 녹취록이 3년 전 내용이고 대리점주에게 이미 사과를 했지만 다른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과의 소송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파일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리점연합회는 전날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금품을 상납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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