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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한동훈, 기자 상대 1억 손배소송…"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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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19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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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건 편집해 왜곡된 주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늘 장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고 쓴 글을 올렸다.

한 검사장 측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이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건을 편집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기자는 당시 자신이 쓴 글은 "'LH사건, 한동훈한테 맡기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과정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엘시티 사건은 2020년 11월 검찰이 공소시효 사흘을 앞두고 무혐의로 종결할 때까지 계속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었다"며 "그 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국의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 뒤에는 검찰총장이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고, 해야하는 자리였는데 안했다는 지적이었다"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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