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과자 사먹는데 써버린 위조지폐? 제작 인증사진 ‘논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에 위조지폐 제작 인증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밤 카카오톡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카카오스토리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김모씨가 '돈 복사중'이라는 글과 함께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김씨는 이 돈을 정말 쓸 것인지 묻는 질문에 "썼는데ㅠ 과자"라고 답해 이미 위조지폐를 과자 사먹는데 썼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위조지폐를 다루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김씨는 "나 어차피 절도죄로 전과1범"이라며 별다른 죄의식이 없음을 드러냈다.

화폐나 지폐, 은행권 등을 위조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통화위조죄는 목적법이다.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드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위조지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가 올린 글과 사진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간 상태다.

김씨의 글과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자를 샀지만 인생을 팔았구나",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걱정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통화위조죄는 절도죄와 차원이 다른데 한심하네요" 같은 반응을 보였다. 더 나아가 일부 누리꾼들은 김씨를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파이낸셜뉴스 [모바일웹] |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 [fn아이포커스] [fn아트] | 공식 SNS계정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