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
[TF전말] 법원 "우월한 지위 활용 성적 학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여교사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군(당시 만15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B군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남편에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군이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수사를 받게 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B군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아울러 A씨는 B군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군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그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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