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세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이미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조 씨의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 씨에게도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를 놓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좋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범 강 씨를 두고는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씨 등은 2019년 8월~2020년 3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이 중 350만 원가량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방대해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촬영·게시해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등 새로운 범행이 발견됐다"며 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 씨를 놓고는 "박사방 수괴 조 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ilraoh@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