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일베 논란'에 휩싸인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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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 자격상실 의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부적절한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7급 공무원 신규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A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어,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며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의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며 "실제로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없는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조롱했다"며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건 옳지않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 글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고, 급기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동안 내가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니다"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는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사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곤 이날 최종적으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도는 인사위 결정에 따라 A씨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물론 A씨가 경기도 인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A씨가 인사위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 혐의점도 여전히 남아 있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마지막 희망은 역설적이게도 경찰 수사"라며 "A씨가 해당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미성년자 성매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수사 기관에서 밝혀지면 승소할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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