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속보] 세월호 특수단, 박근혜·김기춘·황교안·우병우 '무혐의'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년2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윗선 외압 없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년2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대부분 의혹에 무혐의 처분했다. '윗선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구조 소홀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한 것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혹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과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을 조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또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거나 청와대가 감사원의 감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역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두고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청와대·국방부 등의 기무사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고소된 사건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피의자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직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찰을 지시·승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원본 DVR'을 은닉하고,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계속 수사한다. 특수단은 "유가족 등이 고소한 부분을 포함해 전경련의 여러 보수단체 지원행위에 관해 반부패1부에서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됐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인계(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