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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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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권총 소지 경호원 배치 논란에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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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현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투입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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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 휴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현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투입됐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시한 법률상 근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는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 권총을 휴대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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