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의혹 제기 당직사병, 공익제보자 아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는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렸다.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 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선 사적 이해 관계자, 직무 관련성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검찰청에 문의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의혹을 제기한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A 씨는 권익위에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지난 12일 황희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A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 등의 범죄자로 규정한 주장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권익위 답변에 따르는 A 씨는 공익신고자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과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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