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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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국민청원 57만명…법원 "도주 우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A(33·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경찰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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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C(47)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와 C씨 두 사람은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중 일부가 다툼이 있어 먼저 술자리에서 나와 벤츠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벤츠는 C씨의 회사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숨진 B씨의 딸이 벤츠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약 57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9일 새벽 마지막 배달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는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와 구급대원만 있었다고 한다"며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쫓아가면서 살려만 달라고 계속 빌었지만 아버지는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며 가게 시작 후에 계속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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