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소방관의 소식이 알려지자,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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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아닌 소방관…피해자 범죄인 취급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판단이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소방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50대 남성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약 6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개의 지병으로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소방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평결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활동을 위해 출발한 소방관으로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봤다.
이어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119 출동을 요청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골절상을 입힌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약식기소부터 국민참여재판,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방이 치열했던만큼 법원의 판단에도 잡음이 끓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 (법원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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