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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태규 "文대통령, 주말마다 372km 떨어진 양산서 농사…한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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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양산에 계속 가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비판했다. 노 실장이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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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말이 사실이면 일 안 하는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양산에 주말에 계속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은 한가한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엊그제 노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 엉겁결에 나온 거짓말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주말에 청와대에서 372km나 떨어진 양산에 내려가 계속 농사를 짓는다는 비서실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 실장에게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1844㎡를 전(밭)으로 매입했는데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유실수(과일나무) 재배 등 텃밭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며 "김정숙 여사와 문 대통령이 몇 번 내려갔는지는 말할 사안이 아니지만, 주말에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했는지는)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매입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목적으로 매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경은 농사일의 2분의 1을 본인이 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372km 떨어진 양산에서 농약 살포, 비료 주기,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했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믿겠나"라며 "농사를 안 지으니 구체적 (재배 작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임 중 농사를 짓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의 일정이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우선 대통령이 매주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서 농사지을 시간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그것은 일 안 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농지법을 지키기 위해 매주 지방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거라면 여야가 합의해 농지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직 대통령만큼은 재임 동안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은 법을 지키느라 매주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올라오는 대통령보다는 쉴 때 충분하게 쉬며 일할 때는 국정에 집중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대통령을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조는 모습이 가끔 카메라에 포착되곤 하는데, 그 이유가 주말 농사에 있었던 것이냐"라며 "비서실장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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