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미국 아파트 매매 중도금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씨는 전날 남편인 곽상언(42) 변호사의 명의로 항소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에 제출했다. 당초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노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제3자를 통해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44·여)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씨는 전날 남편인 곽상언(42) 변호사의 명의로 항소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에 제출했다. 당초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노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제3자를 통해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44·여)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거래금액을 숨기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노씨는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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