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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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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