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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받고 있는 고유정이 15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 예고편에 내보낸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유투브 캡처 |
재판부, 전 남편 살인은 계획적 범죄…의붓아들 살인 직접 증거는 없어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 남편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이처럼 유죄로 판단했고,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며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자 아들 역시 친아버지를 잃고, 친어머니는 범죄자인 채 평생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키즈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해 3월2일 현 남편과 함께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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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7월 1일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었다./국민청원 사이트 캡쳐 |
이번 항소심의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 여부였다.
검찰은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자고 있던 아이가 질식사했다면 범인은 친아버지(현 남편)와 고유정 둘 중 한 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한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시신 상태를 보면 누군가 고의로 눌러 숨졌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고유정이 범인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세계 유명 도서관에 비치된 의학논문을 전수조사해 "전 세계적으로 만4살 아이가 잠자던 성인에게 눌려 사망한 사건은 없었다"는 사례를 분석해 잠을 자고 있던 친아버지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어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추정 시각 또한 불 분명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보더라도 고유정이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forthetru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