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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박원순 "서울시, 한 뼘의 공원도 포기못해"...부동산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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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녹지도,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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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입, 도시계획상 공원 유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말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 당장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부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방안으로 대응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총 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구입할 부지를 포함한 129곳(24.5㎢)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해왔다.

지난해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했고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매입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도입됐다.

박 시장은 "(공원 매입비용으로) 서울시 채무는 늘어나지만,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공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어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장으로 있는 동안 '토지의 90%를 기부할 테니 10%를 개발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특히 강남에서 많았다"며 "그 개발이익이 엄청나서 (허용하면) 어마어마한 특혜가 된다.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합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지자체가 매수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개인 토지이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권은 보장되는데 동시에 공공의 이익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며 "개인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어떻게 선을 그을지 고민했고, 그 결론이 오늘 말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사례별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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