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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오늘(23일)부터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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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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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아파트‧인근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일어날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1년 동안 서울 강남구의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서 20㎡를 넘기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월세를 주거나 집을 되팔 수가 없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만일 해당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비껴갔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이므로 이보다 면적이 작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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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대치‧청담‧잠실 일대에서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 '풍선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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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대치‧청담‧잠실 일대에서도 규제를 빗겨나간 매물로 관심이 집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전용 26㎡(대지면적 14㎡)과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대지면적 13㎡) 등은 칼날을 피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 A동은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큰 곳이라 주목도가 더 높다. 갤러리아팰리스 내에서 가장 전용면적이 작은 84㎡의 경우 대지지분이 호수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7~10㎡로 18㎡ 이내라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갤러리아팰리스 내에 입점한 M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84.44㎡ 딱 한 타입만 토지거래허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 없이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데다 물건조차 나오질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서 오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송파 장미1‧2차 아파트와 파크리오아파트는 행정동 상으로 각각 잠실6동, 잠실4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잠실동이 아닌 신천동이다.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장미아파트 인근 J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장미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도 난 상태로 눈여겨볼만한 단지다. 실거의무가 없으니 안 살아도 된다. 전세를 끼고 사도 된다"며 "최근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지를 둘러보다 장미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도 피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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