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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변수로…소집 여부 11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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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변수로…소집 여부 11일 판단

[앵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18개월 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는 막판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남은 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수사 마무리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에 대비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게 실효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기소 타당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지 말지 결정하는 회의가 오는 11일 열립니다.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총장은 따라야 합니다.

애초에 영장 발부 시 사실상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심의위에 한층 더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다만, 2018년 시행 이래 실제 소집 사례는 8번 뿐이고, 대부분 검찰이 요청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이미 기소 명분을 얻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어떤 결론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의결 내용과 검찰 수사 결과가 배치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만약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검찰이 기소 판단을 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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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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