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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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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2년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전 2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

피로한 모습의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만 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삼성으로서는 일단 최악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이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은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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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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