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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금태섭 징계' 파문 확산…여야 모두 "'민주' 없는 민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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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3일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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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건전한 내부 비판도 포용 못 하면서 야당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라는 이유로 금 전 의원이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게 징계의 경중을 떠나 "잘못됐다"는 비판이 여야에서 쏟아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의원을)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규'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에서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민주당의 민주적이지 않은 오만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 앞에 어떤 이견도 달지 말라', '당론을 어겼으니 징계를 받아라' 총선 직후 몸을 낮추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금 전 의원 징계는 '더불어'와 '민주', 민주당이 여태껏 주창한 가치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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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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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금태섭-윤미향'에 대한 엇갈린 대처를 싸잡아 질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 대상이 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은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싸던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지킨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며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 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고 했다.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부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관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린다는 거는 일반 유권자가 봤을 때 '저 정도 의견도 용납 못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심지어 그 법(공수처) 자체도 자신들 뜻대로 관철이 됐는데, 이견을 용납 못 하고 뒤끝 있게 여기다 윤리심판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에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금태섭 건도 그렇고, 저번 윤미향 건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가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당 대표가 독립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요즘 민주당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라며 "이건 자유주의 정당의 운영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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