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4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A(26) 씨와 B(29) 씨, C(29) 씨 등 군산대 유학생 3명을 적발해 법무부에 통보했다. 사진은 4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둔치주차장 인근. /남윤오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도 "무관용 원칙 엄중 대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A(26) 씨와 B(29) 씨, C(29) 씨 등 군산대 유학생 3명을 적발해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가격리중이던 A 씨 등은 전날 오후 격리지인 군산대 미룡동 원룸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약 5시간 동안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 사이인 이 셋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전화로 인해 적발됐다.
군산시는 이 사실을 즉각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의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다.
now@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