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김연수 기자,조임성 기자,이지원 디자이너 =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지난 16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소식이 알려졌다.
박사방 이전에도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유통하던 n번방은 존재했다. 갓갓, 켈리, 와치맨이 그 운영자들이다. 현재 켈리에게 운영하던 대화방을 넘기고 지난해 8월 돌연 자취를 감춘 갓갓은 경찰이 추적 중이고, 켈리와 와치맨은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n번방 사건’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당시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아동 성착취물 이용이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은,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검찰과 사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검찰은 이번 텔레그램 사건에서 유포자와 이용자 모두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사법부는 엄정 처벌을 내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용납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월 국민청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한 달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며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이 됐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핵심 내용은 빠뜨린 채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만을 처리해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여·야는 조주빈 검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고,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경쟁하듯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외치던 2018년 ‘혜화역 시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촬영물을 대화방에서 공유하던 갓갓, 와치맨, 켈리 그리고 박사까지. ‘n번방의 사건’을 영상으로 총정리 해봤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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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a.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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