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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지상파 라디오 경기방송 폐업…30일부터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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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취권 보호 등 법 개정 추진

한겨레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 <경기방송>이 오는 30일부터 송출이 중단된다. 22년간 1300여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울고웃었던 라디오방송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6일 경기방송이 제출한 폐업 신청에 따라 “29일 자정(24:00)을 기해 경기방송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25일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신규사업자 선정 때까지 방송을 중단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방송은 방송을 끝내고 폐업을 강행한다는 답을 전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경기방송 폐업에 동의한 주주들은 방송사업을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방송 송출 중단 시점에 대해선 방통위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도 청취권 보호를 위해 당분간 방송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물거품이 됐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정파 사실과 시점을 청취자에게 미리 알릴 것을 요청했으며,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제도개선도 진행된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기는 것에 대비하여 방송사업 폐지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 때 방송 유지 명령 제도가 있다. 경기방송처럼 방송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해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서라도 방송을 하겠다며 ‘경기방송’이란 이름과 송신소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소극적이었다”며 무책임한 사쪽을 비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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